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우편을 받았는데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우편을 받았는데

 

A.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거주지 주소 관할 세무서로 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소재 관할 세무서입니다.

소득세는 11월 중간예납과 5월 정기 신고시 납부가 있습니다.


체납 및 환급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자가  2017년도중 근로소득이외에 배당, 이자, 기타소득 및 기타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2018년5.1~5.31기간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기간경과후 신고(5.1~5.31기;간중 신고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서면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 미납일수는 신고기간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가산세액

3.질의자의 경우 신고기간경과후 신고하여도 간이과세자인 경우 기타사업에 있어1백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금액에 60~80%정도가 비용으로 공제하고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나면 실제 과세표준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세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