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세 20억 정도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소유(지분 75%: 25%)
(아파트 공시가격 2018년 약 12억)
아내와 공동 지분으로 25%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시세 측정기준, 기타 취득세 및 양도세 등
A. 부부간 증여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6억원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5억원(20억*25%)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기준시가(12억원*25%)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