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지 궁금.
A.
1.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법원은 수십년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는데 2015년도에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는바 그 결과는 다수의견이 간발의 차로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2015. 9. 15.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A.
1.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나 예외 범위가 넓어 기각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청구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4. 이혼하지 않으면 부양료청구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라 양육비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주장하여 부양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5. 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