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Q. 현재 1주택 소유중이며 빌라를 팔아서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많을까요?
공동명의 말고 그냥 어머님 명의로만 하는게 유리할까요?

A.

현재 1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과 공동명으로 아파트를 또 취득하면 2주택자 됩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1/2로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머님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양도할 시에는 9억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