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의 로비나 입구 등에 장식하는 미술품이나 조형물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여부. 산입 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혹은 구입이나 설치 시기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등 산입 가능 여부.
A.
법인사업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관련비용의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
장식 또는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
현재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산입 항목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