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와차 간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8대2(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일단 입원해있는데 x-ray촬영했는데 큰문제는 없다는데
여전히 목과 허리쪽이 아픕니다.. ct, mri 촬영시 상대 대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A.
x레이 촬영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목과 허리쪽이 아프다고 하시면
mri 촬영을 질문자님이 찍어보고 싶다 하시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의사가 찍어봅시다 해야 mri 보험처리가 됩니다~
x레이 찍었는데 문제 없다고 하지만 난 계속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
아마 다른쪽으로 진찰해줄겁니다~
렌트가 이용한 비용은 상대방의 보험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총금액의 80%
보험사가 오면 합의를 하기위해 오는것입니다~
아마 금액을 선제시를 할테지만 말도 안되는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