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앞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는 보험처리 했고 제차 수리 하려고 하는데
자차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접수도 되어서 번호도 있습니다.
제차 수리 할때 자차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으면, 공업사나 지정서비스센터 가서
접수번호 알려주면 끝입니다.
1- 수리를 하고 자차접수번호를 공업사에 알려주면 돈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아갑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20%이고 (20~5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