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간병비

Q. 교통사고(피해자) 로 입원상태입니다.

100:0으로 제가 이긴상태로 치료중인데

거동이 아예 안되는상황이라 간병인이 불가피한상황인데

상대측보험사에서 간병비까지 지원해주나요?

A.


간병비의 경우 부상 급수 5급 이내 인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부상 급수의 경우 진단명 등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2급 상해 60일, 3~4급 상해 30일, 5급 상해 15일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안정적 추체 골절의 경우 5급 상해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압박 골절의 경우 7급

상해에 해당합니다.

팔 골절의 경우 골절 위치와 정도에 따라 부상 급수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