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문의
외주를 맡기고 계좌이체 했는데요
가산세 2%를 물고 경비처리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A.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이체하셨고 증빙이 없을 경우,
가산세 문제 보다는 경비 자체를 인정 못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며
3.3% 공제후 금액을 입금하고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