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매출은 약 2천만원정도였습니다.
2019년 매출이 2억~2억5천만원 정도 사이로 잡힐 것 같은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장부를 시작하여
매입자료를 만들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경비인정이 89%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또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올해엔 부가세자료 및 매입자료 준비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A. 앞으로 있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매출추이로 보았을 때 내년에 단순경비율이 안될 듯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안되고 현재 매출 추이로는 경비자료를 제대로 모아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장부작성을 통해 앞으로 절세를 위해 준비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