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직원 프리랜서 소득 세금
1. 찾아보니 프리랜서일 경우 별도 직원등록은 없으며 매달 급여지급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일하고 있는 4명 다 해야하는건가요?
2. 7월1일이 월급날이라면 8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3. 가족이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4. 만약에 월급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을때, 위에 적은 것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1. 4명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4명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지급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8월10일이 맞습니다)
3. 가족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4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4.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3,000,000원의 3.3%를 떼고 지급하며 3.3%는 다음달 10일에 국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