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토지중 345㎡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금액은 97,635,000원 / 현재공시지가 148,300원 / 2007년 상속받을당시 공시지가 86,600원 30년이상된 농경지로 자경은 하지 않습니다.
A.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7년
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협의매수)되었다면 위 내용으로 보아
서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하였을 것
으로 판단.
과세예고통지서에 세액산출 및 근거가 없다면 통지서에 해당 조사관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전화상담하면 친절히 답변해줄 것이
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된 내용에따라 “과세적부신사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