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취득 10년 자경 매매
A.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 해당과세기간 1억원)됩니다.
그러나 연 다른직업이있는 경우 간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기간은경작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중 재촌,자경한 기간이 보유기간중 60% 이상, 또는 양도직전 5년중 3년을 재촌,
자경하였거나3년중 2년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양도소득 세율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