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6개월이내 양도

Q. 상속세 신고기간 및 토지수용 양도 신청

 

A.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이때 까지 양도의 잔금을 받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