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18년 11월 A회사를 퇴사 후
2019년 4월에 B회사로 이직
A.
중도퇴사자는 퇴직 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이 생깁니다.
따라서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