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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상가임대 소득세

    Q. 소액 상가임대 소득세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연 200만원이 안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소득세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있으면 두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는 주택 임대와는 다릅니다.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 36.9%~41.5%)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