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 기준시가, 증여가액
시가 3.4억. 전세 1억의 경우
A.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평가하기곤란한 경우 기준시가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시가3.4억원 (가정)의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증여가액의 4% 입니다.
만일 전세 1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취득세는 증여가액의 4%, 부담부가액의
1.1%를 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