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의 이혼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A.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청서 접수나 이혼의사확인기일 등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여야 할 여러가지 문제, 즉,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에 수반되는 제반 법률적인 문제들에 있어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정확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한 합의서 작성 역시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협의를 대리하고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