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가구 2주택(주택1+분양권1) 양도소득세 문의
주택의 등기일이 만 1년 이전인 시점에, 아파트 분양권1취득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 대상으로, 보유주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경우가 있을지요?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A.
1세대 1주택자가 1년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완공후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이 과세대상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