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부부공동 명의로 2개 구입하였는데,  먼저 구입 아파트는 매도할 때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 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금액이 아니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로 증여받은 후 5년이후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수 있습니다.